음주운전 처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횟수별 벌금과 형량 총정리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음주 운전 벌금

운전대를 잡을 때 가장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순간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이지요.
한국의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적발 횟수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단순 범칙금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며, 재범이나 상습 음주운전은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단 한두 잔 술을 마셔도 적발될 수 있고 처벌 수위도 대폭 올라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횟수별 음주운전 처벌 기준
벌금과 형량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음주 운전 법 –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예전보다 기준이 낮아져, ‘한두 잔’이라도 걸릴 수 있음)
  • 0.08% 이상 ~ 0.20% 미만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1,000만 원 이하 벌금
  • 0.20% 이상
    2~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2. 횟수별 가중처벌

  • 1회 적발 (초범)
    → 위의 수치별 기준 그대로 적용
  • 2회 적발 (재범)
    → 무조건 가중처벌. 징역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짐
    (실무에서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가는 경우 많음)
  •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
    무조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큼 (실형 비율이 높음)

3. ‘윤창호법’ 이후 강화된 부분

  • 과거에는 0.05% 이상이 단속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0.03%**부터 처벌
  • 2회 이상 적발 시 특가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4. 면허 행정처분 (행정벌)

  • 0.03% 이상 ~ 0.08% 미만 → 100일 면허정지
  •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운전 2회 이상 → 다시 취득 불가 기간이 길어지고, 재취득 과정도 까다로워짐

📌 음주 사고 벌금 정리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벌금 차등 적용
  • 적발 횟수가 늘어날수록 무조건 가중처벌
  • 2회 이상이면 ‘윤창호법’ 적용으로 징역형 가능성 매우 높음
  • 면허 취소, 재취득 제한 등 행정적 불이익도 큼

✅ 마무리

음주운전은 단순히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0.03% 이상부터 형사처벌
  •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 상습 음주운전은 실형 가능성

이처럼 법은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음주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대중교통, 대리운전, 택시 등 안전한 대안을 선택하는 습관이 나와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를 지키는 길입니다.

🚦 “한 잔은 괜찮다”는 생각이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임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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